신고절차
공공기관의 민간 중복·유사서비스 상시신고절차는?
-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·유사서비스 상시신고절차는?
⋇ OSD 홈페이지, 공공데이터 포털를 통하여 접수된 신고서는 공공데이터 분야별 소관부처를 대상으로 내용확인 및 정비절차에 의하여 처리
- (민원접수)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민간침해 중복·유사 서비스 민원 접수
- (사실조사) 신고 접수된 내용에 대하여 제공 서비스의 중복·유사성 검토 및 사실관계 내용 확인
- (민·관 협의 조정)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업과 기관 입장 확인, 정비방향 협의·조정
- (서비스 정비 및 이행여부 점검) 서비스 폐지, 민간이양, 민간과의 상생·협력, 폐지 사전예고 등의 정비방안 마련 및 이행여부 확인
서비스 정비 처리절차

01.신고접수(상시)
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민간침해 중복‧유사 서비스 민원 접수
02.사실조사
신고 접수된 내용에 대하여 제공 서비스의 중복•유사성 검토 및 사실관계 내용 확인
03.민·관 협의 조정 (법제도·서비스전문위원회)
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업과 기관 입장 확인, 정비방향 협의·조정
04.서비스 정비 및 이행여부 점검 (행안부)
서비스 폐지, 민간이관, 민간과의 상생‧협력, 폐지 사전예고 등의 정비방안 마련 및 이행여부 확인⋇ 상반기 신고접수 민원은 공공기관 실태조사 등의 프로세스와 동시 진행 처리
⋇ 하반기 신고접수 민원은 차년도에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보고 또는 긴급사안의 경우 매년 연말까지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보고 진행 처리
- 사안 검토 및 협의 조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시일은 단축 또는 지연될 수 있음.
- ⋇ 위의 처리 절차는 신고사안 처리 경과에 따라 일부 생략 또는 조정될 수 있음.